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도 → 근로소득공제로 소득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집이 있어도 → 주거용재산은 가장 낮은 환산율(월 1.04%)이 적용돼요.
자동차가 있어도 → 조건에 맞으면 훨씬 낮은 환산율로 완화돼요.
지난 글에서 차상위계층 조건의 큰 틀을 봤는데, 재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따로 다뤄야 할 만큼 내용이 많더라고요. 우리 천천히 하나씩 풀어볼게요.
기본 개념이나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가 궁금하시면 차상위계층 조건 4가지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①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3단계
소득평가액은 월급 전액이 아니에요
월급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공제 30%를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해요.
월급 200만 원이면 200만 원 × 70% = 140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청년이면 공제가 하나 더 붙어요
2026년부터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받아요.
월급 200만 원인 30세라면 (200만 원 − 60만 원) × 70% = 98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일반 계산(140만 원)보다 훨씬 낮아지는 거예요.
1단계: 재산 종류부터 나누세요
재산은 성격에 따라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네 종류로 나뉘고, 종류마다 적용되는 환산율이 달라요.
| 재산 종류 | 포함 항목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실거주 주택, 전세보증금 | 1.04% |
| 일반재산 | 비거주 토지·건물, 비거주 임차보증금 | 4.17%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 6.26% |
| 자동차 | 보유 차량 (조건 충족 시 완화) | 원칙 100% |
※ 2026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이며, 이 환산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는 최신 고시나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단계: 기본재산액과 부채부터 빼세요
재산가액 전체가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뺀 나머지 금액에만 환산율을 곱해요.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 기본재산액도 지역별로 매년 조정될 수 있는 고시 금액이에요.
부채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아요.
3단계: 환산율을 곱해서 최종 합산하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환산율로 계산해요.
이렇게 나온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앞서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더한 값이 최종 소득인정액이에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기준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자동차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완화 적용돼요. 2026년부터는 자녀 2인 이상 가구, 승합차, 화물차,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도 완화 대상에 포함됐어요.
② 실제 계산 사례로 보는 5가지 상황
검색하시는 상황이 다 다르실 텐데, 자주 물어보시는 5가지 케이스를 정리했어요.
| 상황 | 핵심 포인트 |
|---|---|
| 월급 150만 원 + 예금 3,000만 원 | 소득평가액 105만 원 + 예금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6.26%만 적용돼 부담이 크지 않아요 |
|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 | 주거용재산은 가장 낮은 환산율(1.04%)이라 큰 영향은 없어요 |
| 자동차만 있는 경우 | 2,000cc·500만 원 조건을 벗어나면 차량가액 전액이 반영돼 가장 크게 영향받아요 |
|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 보장가구에 부모님 소득·재산도 포함될 수 있어 가구원 수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
| 청년 1인 가구인 경우 | 만 34세 이하는 60만 원 우선공제 + 30% 추가공제로 기준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요 |
참고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하니,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했던 분도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다면 노인복지 혜택 6가지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③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해보기
아래에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실제 판정은 이보다 훨씬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 확정돼요. 계산에 사용된 환산율·기본재산액 자체도 매년 바뀔 수 있는 고시 기준이라, 여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자격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④ 소득인정액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A. 아니에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기준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완화 적용됩니다.
A. 실거주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돼 가장 낮은 환산율(1.04%)이 적용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먼저 공제됩니다.
A. 아니에요.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