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 3단계 | 재산 종류별 환산율 완전정리 (2026년 7월)

정부지원금 차상위계층 2026년 7월 기준
📌 핵심 요약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도 → 근로소득공제로 소득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집이 있어도 → 주거용재산은 가장 낮은 환산율(월 1.04%)이 적용돼요.
자동차가 있어도 → 조건에 맞으면 훨씬 낮은 환산율로 완화돼요.

지난 글에서 차상위계층 조건의 큰 틀을 봤는데, 재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따로 다뤄야 할 만큼 내용이 많더라고요. 우리 천천히 하나씩 풀어볼게요.

기본 개념이나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가 궁금하시면 차상위계층 조건 4가지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 운영자 한마디 친동생이 예전에 예금 좀 있다고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아예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니 기본재산 공제만 해도 꽤 커서 충분히 가능한 범위였어요 ㅠㅠ 재산이 있다고 미리 겁먹지 마세요.

①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3단계

소득평가액은 월급 전액이 아니에요

월급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공제 30%를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해요.

월급 200만 원이면 200만 원 × 70% = 140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한 줄 정리 — 월급 전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돼요.

청년이면 공제가 하나 더 붙어요

2026년부터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받아요.

월급 200만 원인 30세라면 (200만 원 − 60만 원) × 70% = 98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일반 계산(140만 원)보다 훨씬 낮아지는 거예요.

한 줄 정리 —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 공제까지 챙겨서 계산하세요.

1단계: 재산 종류부터 나누세요

재산은 성격에 따라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네 종류로 나뉘고, 종류마다 적용되는 환산율이 달라요.

재산 종류포함 항목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실거주 주택, 전세보증금1.04%
일반재산비거주 토지·건물, 비거주 임차보증금4.17%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6.26%
자동차보유 차량 (조건 충족 시 완화)원칙 100%

※ 2026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이며, 이 환산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는 최신 고시나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2단계: 기본재산액과 부채부터 빼세요

재산가액 전체가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뺀 나머지 금액에만 환산율을 곱해요.

지역기본재산액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기본재산액도 지역별로 매년 조정될 수 있는 고시 금액이에요.

부채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아요.

한 줄 정리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부채를 먼저 빼고 계산을 시작하세요.

3단계: 환산율을 곱해서 최종 합산하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환산율로 계산해요.

이렇게 나온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앞서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더한 값이 최종 소득인정액이에요.

자동차,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기준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자동차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완화 적용돼요. 2026년부터는 자녀 2인 이상 가구, 승합차, 화물차,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도 완화 대상에 포함됐어요.
💬 운영자 한마디 저도 이번에 직접 계산해보면서 자동차 기준이 제일 헷갈렸어요. 2,000cc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액 500만 원 기준까지 같이 봐야 하더라고요 ㅋㅋ 두 조건 다 확인하셔야 해요.

② 실제 계산 사례로 보는 5가지 상황

검색하시는 상황이 다 다르실 텐데, 자주 물어보시는 5가지 케이스를 정리했어요.

상황핵심 포인트
월급 150만 원 + 예금 3,000만 원소득평가액 105만 원 + 예금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6.26%만 적용돼 부담이 크지 않아요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주거용재산은 가장 낮은 환산율(1.04%)이라 큰 영향은 없어요
자동차만 있는 경우2,000cc·500만 원 조건을 벗어나면 차량가액 전액이 반영돼 가장 크게 영향받아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보장가구에 부모님 소득·재산도 포함될 수 있어 가구원 수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청년 1인 가구인 경우만 34세 이하는 60만 원 우선공제 + 30% 추가공제로 기준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요
한 줄 정리 — 같은 재산이라도 종류와 상황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확인하기

참고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하니,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했던 분도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다면 노인복지 혜택 6가지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운영자 한마디 사촌 오빠가 예전에 부모님 재산 때문에 본인까지 탈락하는 줄 알고 신청 자체를 포기했었는데,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걸 알려줬더니 그제서야 신청하시더라고요. 미리 겁먹지 마시고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③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해보기

아래에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 간이 계산기예요
실제 판정은 이보다 훨씬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 확정돼요. 계산에 사용된 환산율·기본재산액 자체도 매년 바뀔 수 있는 고시 기준이라, 여기 결과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자격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④ 소득인정액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니에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기준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완화 적용됩니다.
Q. 집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가나요?
A. 실거주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돼 가장 낮은 환산율(1.04%)이 적용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먼저 공제됩니다.
Q. 부모님 재산 때문에 저도 탈락할 수 있나요?
A. 아니에요.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3단계 재산 종류별 환산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재산 종류 확인 주거용·일반·금융재산·자동차로 구분 ✓ 종류마다 환산율이 완전히 달라요 2 기본재산액·부채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부터 차감 ✓ 서울 9,9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3 환산율 곱해 합산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더해요 ✓ 주거용1.04%·일반4.17%·금융6.26% ! 자동차는 예외 확인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이면 완화 ✓ 조건 벗어나면 원칙상 100% 반영 출처: 보건복지부 · econcl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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