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재산기준 3가지 | 예금·전세보증금 얼마까지 가능할까? (2026년 7월)

정부지원금 차상위계층 2026년 7월 기준
📌 핵심 요약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자체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에는 “예금은 무조건 얼마 이하” 같은 단일 상한선이 없어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128만 2,119원)면 됩니다.

재산은 전액이 아니라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그 외 지역 5,300만 원)과 인정 부채를 먼저 뺀 나머지에만 환산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예금 1억 원이 있어도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나는 대상일까요? 재산만으로 20초 판단

내 재산 합계가 지역 기본재산액보다 적다면
→ 재산 때문에 걸릴 가능성은 낮아요. 소득 기준만 따로 확인하면 돼요.

기본재산액을 넘는다면
→ 초과분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1.04~4.17%)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과 합쳐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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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핵심 수치
서울 기본재산액9,900만 원
경기 기본재산액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기본재산액7,700만 원
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5,300만 원
주거용재산 환산율월 1.04%
일반·금융재산 환산율(확인사업 기준)월 4.17%
1인 가구 중위소득 50%128만 2,119원

지역·가구원수·재산 종류에 따라 실제 계산 결과는 달라져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저도 처음엔 “통장에 얼마까지 있으면 되지?”부터 궁금했는데 알아보니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예금·전세보증금만 잘라서 합격·탈락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공제 후 남는 금액을 계산하는 구조예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봐요.

차상위계층의 기본 개념과 소득 기준이 궁금하시면 차상위계층 조건 4가지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 운영자 한마디 얼마 전 맘카페에서 “예금 3,000만 원 있는데 차상위 신청하면 바로 탈락이겠죠?” 하는 글에 댓글이 수십 개 달린 걸 봤어요. 근데 서울 기준이면 기본재산액 공제 9,900만 원이 예금보다 훨씬 커서, 그 예금만으로는 환산액이 0원이더라고요 ㅋㅋ 이 글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내 상황도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①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무엇이 어떻게 합산될까요?

핵심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남은 재산이 매달 얼마의 소득으로 환산되는지예요. 소득인정액은 아래 구조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인정 부채) × 재산 종류별 월 환산율
재산기준 판정, 이 순서로 계산돼요 1 내 재산 파악 2 기본재산액 공제 3 부채 차감 4 환산율 적용 5 소득과 합산 6 판정 출처: 보건복지부 · econclip.com

A유형: 실거주 주택·전세보증금은 주거용재산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돼요. 환산율이 월 1.04%로 가장 낮아서 같은 금액이라도 부담이 제일 작습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보증금의 95%만 재산가액으로 반영돼요.

B유형: 토지·상가·비거주 보증금은 일반재산

토지, 건물, 상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임차보증금 등은 일반재산이에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 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C유형: 예금·적금·주식·보험은 금융재산

통장 잔액,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금융재산이에요. 그런데 금융재산 환산율은 신청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에는 월 4.17%로 제시돼 있고, 생계·의료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는 월 6.26%가 적용됩니다. 지난 글 소득인정액 계산법 3단계는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기준(6.26%)으로 정리했으니,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으로 계산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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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분대표 항목월 환산율생활 속 의미
주거용재산실거주 주택·전세보증금(95% 반영)1.04%공제 후 1,000만 원당 월 10만 4,000원
일반재산토지·상가·비거주 부동산4.17%공제 후 1,000만 원당 월 41만 7,000원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4.17%*공제 후 1,000만 원당 월 41만 7,000원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다른 사업에서는 금융재산 월 6.26%가 적용되니 반드시 신청 사업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는 따로 봐야 해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100%가 월소득으로 환산돼 다른 재산과 판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배기량·가액·용도·가구 상황에 따라 완화 기준도 따로 있어서, 자동차 기준은 다음 글에서 별도로 자세히 정리할게요.

② 차상위계층 예금·전세보증금,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정답은 월소득, 거주지역, 다른 재산, 부채에 따라 달라진다예요. 같은 예금 1억 원이라도 서울과 그 외 지역의 공제액이 4,600만 원이나 차이 나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재산이 차지할 수 있는 여유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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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기본재산액무슨 뜻인가요?
서울9,900만 원재산에서 가장 먼저 공제되는 생활유지 필요액
경기8,000만 원서울보다 공제액이 1,900만 원 적음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지역 구분에 따라 동일 기준 적용
그 외 지역5,300만 원공제액이 가장 낮아 같은 재산도 환산액이 커질 수 있음
💬 운영자 한마디 같은 아파트 이웃분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때문에 “우린 재산이 많아서 안 돼” 하고 계셨는데, 실거주 보증금은 95%만 반영에 환산율 1.04%라고 알려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계산해보니 월 45만 원 정도라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충분히 범위 안이었어요 ㅠㅠ 재산 종류부터 확인해보세요.

사례 1: 서울 1인 가구, 예금 1억 원만 있다면?

다른 재산·소득·부채가 없다고 단순 가정할게요.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빼면 남는 금융재산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 4.17% = 월 4만 1,700원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50%인 128만 2,119원보다 한참 낮아서, 이 재산만 보면 기준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사례 2: 서울 1인 가구, 예금 1억 3,000만 원이라면?

기본재산액을 뺀 3,100만 원에 4.17%를 적용하면 월 129만 2,700원이에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도 1인 가구 기준을 조금 넘습니다.

다만 이 계산만 보고 “1억 3,000만 원이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실제 조사에서는 인정 부채, 가구 구성, 사업별 공제 규정이 함께 적용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서울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라면?

실거주 보증금이니 95%인 1억 4,250만 원이 주거용재산으로 잡히고, 여기서 9,900만 원을 뺀 4,350만 원에 환산율 1.04%를 적용합니다.

4,350만 원 × 1.04% = 월 45만 2,400원
같은 1억 5,000만 원이 예금이었다면 공제 후 5,100만 원에 4.17%가 적용돼 월 212만 원대예요. 전세보증금은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5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작습니다.

내 상황을 직접 넣어서 계산해보고 싶다면 소득인정액 계산법 3단계 글에 넣어둔 간이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재산 종류별로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이 바로 나와요.

사례별 월 환산액, 한눈에 비교 중위소득 50% 기준선(128만 2,119원) 사례1 · 예금 1억 원 월 4만 1,700원 ✓ 기준선보다 훨씬 낮음 사례2 · 예금 1억 3,000만 원 월 129만 2,700원 ⚠ 기준선을 살짝 초과 (단순 가정 기준) 사례3 ·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45만 2,400원 ✓ 같은 금액 예금보다 5분의 1 수준 단순 가정 사례 · 실제 판정값 아님 · 출처: 보건복지부 · econclip.com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핵심은 하나예요. 재산 총액이 아니라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에만 환산율이 붙는다는 것.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4.17%)보다 실거주 전세보증금(1.04%)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③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공제와 부채가 결과를 바꿔요

기본재산액은 재산 종류마다 각각 주는 공제가 아니라, 가구 재산 전체에 한 번 적용되는 공제예요. 예금과 보증금이 함께 있다면 각각 9,900만 원씩 중복으로 빼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1단계: 보유 재산을 종류별로 적기

전세보증금, 예금·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토지·건물, 자동차를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명의만 가족에게 옮겼거나 최근 처분한 재산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어요.

2단계: 인정되는 부채만 확인하기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채는 공제될 수 있어요. 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계약서와 거래내역이 있어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 부채 차감 순서 확인하기

부채는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아요. 부채가 있다고 원하는 재산에서 임의로 빼면 실제 판정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해야 할 3가지
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능성 먼저 확인하기
② 통장잔액·임대차계약서·대출잔액증명서 준비하기
③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으로 상담받기
💬 운영자 한마디 회사 신입 동기가 전세대출 7,000만 원 있다고 “빚 많으면 오히려 안 될 것 같다”며 미루고 있었는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된다고 알려주니까 그날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돌려보더라고요 ㅋㅋ 막상 해보면 10분도 안 걸려요. 이런 건 미루면 잊어버리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게 남는 거예요.

④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이런 경우는?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 통장에 1억 원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니에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다른 재산·소득·부채를 함께 계산합니다. 서울에서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단순 사례라면 예금 1억 원 중 공제 후 남는 금액은 100만 원이라 환산액은 월 4만 1,700원에 그쳐요.
Q. 전세보증금 1억 원도 전부 재산으로 잡히나요?
A. 실거주 목적이라면 보증금의 95%가 주거용재산으로 잡혀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에 가장 낮은 환산율(월 1.04%)을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예금보다 영향이 훨씬 작습니다.
Q. 대출이 많으면 차상위계층 재산에서 모두 빼주나요?
A. 모든 빚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금융기관 대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채인지 조사하고,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합니다. 자동차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점도 주의하세요.
Q. 예금이랑 전세보증금을 둘 다 갖고 있으면 기본재산액을 각각 적용받나요?
A. 아니에요. 기본재산액은 가구 전체 재산에 딱 한 번만 공제돼요. 예금과 보증금이 있다면 두 재산가액을 합산한 뒤 기본재산액을 한 번만 빼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Q. 최근에 재산 명의를 가족에게 옮겼다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A. 아니에요. 최근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긴 재산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어요. 실제 사용·수익 관계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3가지 예금·전세보증금, 이렇게 계산돼요 1 주거용재산 실거주 주택 · 전세보증금(95% 반영) 월 1.04% ✓ 환산 부담이 가장 낮은 재산 · 전세는 부담이 작아요 2 일반·금융재산 예금 · 적금 · 주식 · 비거주 부동산 월 4.17% ✓ 확인사업 기준 · 기초생활 급여는 금융 6.26% 적용 3 공제·부채 차감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먼저 빼요 서울 9,900만 원 ✓ 부채는 주거용 → 일반 → 금융 순서로 차감 출처: 보건복지부 · econclip.com
공식 확인 자료 — 본 글은 2026년 7월 보건복지부·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 관악구 2026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 기준

마무리하면,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은 예금이나 전세보증금의 단순 총액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월급 등 소득평가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혼자 계산한 결과가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조사에서는 공제와 가구 상황이 더 세밀하게 반영되니, 서류를 준비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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